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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애인평생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 위한 기관장 연수 참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논의

작성일 : 2025.11.06 13:24

전라남도장애인평생교육원(원장 임흥빈)은 최근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이해 기관장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배경을 공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최진혁 교수가 법 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강의했고, 종로장애인복지관 김은영 선생님이 현장 중심의 평생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임흥빈 전남장애인평생교육원 원장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매우 뜻깊은 변화”라며, “전남장애인평생교욱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평생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장애인평생교육원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과 현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