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스티커·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부착,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조례」 발의
작성일 : 2023.04.07 16:21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정확한 명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최근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가 늘면서 안전스티커나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부착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전국 보행보조용 의자차 구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수는 ‘18년부터 ’22년까지 3만3317건으로, 전남에서는 약 6천~1만여 대의 이용자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와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구입비 90%를 지원한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피해도 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21~’22년 중반기까지 보행보조용 의자차 교통사고 발생은 86건으로 이 중 사망 9명, 중상 27명으로 교통사고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 보도에서 이용이 어려워 도로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반사스티커 또는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문옥 의원은 지난 2022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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