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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아

작성일 : 2023.05.03 09:39 수정일 : 2023.06.02 09:38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또는 전체 국민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업은 주로 경증장애인 지원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은 뒤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 의원은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며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 경증장애인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어 중증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라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아도 비장애인·경증장애인과 생산성 경쟁에서 밀리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개발 및 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의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등의 공공일자리 고용 추진 실적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등으로 구성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가 2020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으로 확산되는 등 사례가 있다.”라면서 “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우원식 의원 외에 김상희, 정성호, 김민철, 백혜련, 소병훈, 임종성, 정일영, 김주영, 서영석, 박성준, 고민정, 김병욱, 강선우, 장철민, 강민정, 김철민, 이해식, 오영환, 김남국, 천준호, 조오섭, 이동주, 심상정, 류호정, 이은주, 배진교, 장혜영, 용혜인, 이수진,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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