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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와이드 인터뷰

“장애인들의 최고 복지는 일자리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것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 다하겠다”

작성일 : 2021.08.24 15:18 수정일 : 2021.09.10 09:3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현장

전라남도의회에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는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다.

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을 맡은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616일에는 전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고용 증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나서서 그들이 사회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지원단의 구성과 함께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319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전라남도는 예산지원, 정책수립, 제도개선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상자 홍보모집, 근로지원인 연계를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직무교육, 지원고용, 교육수당 지원을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는 사후관리와 홍보를 담당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5조제1)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시설 운영은 1년 이상 했으나 등록을 늦게 한 시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요건을 두 가지로 세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해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전남지역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폭 확대시켰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비롯해 성인 문자해독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지원요건을 명시해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3개로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다.

그동안 장애인교육과 비장애인교육을 비교했을 때 차별이 존재하며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이 배제된 측면이 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전남도립도서관의 장애인 전용 책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남도립도서관의 남도장애인자료실에 장애인 전용 책상이 부족해 불편이 많은 것을 지적했었다.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남도립도서관에 장애인전용 책상을 설치토록 예산이 확보되어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4대의 장애인전용 책상에 남도장애인자료실에 3, 일반자료실에 3개 등 총 6개가 추가 설치됐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전남의 문화 자원들을 이용하는데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평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건강 약자들을 위한 도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문제점들이 시정되도록 함은 물론 향후 도내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전남도립국악단과 유명 공연예술 관람이 가능한 남도소리울림터에 휠체어 전용 리프트 설치를 제안해 계단식 이동에 따른 앞자리 관람이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해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10월에는 전남복지재단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도 가졌다.

이 강연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에서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지원 사업으로 목포와 나주, 해남, 영암 등 서남부권에 거주하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마련됐다.

부모가 알아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부모 교육은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기술 및 발달장애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앞으로도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전남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통과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대상자에게 이식검사비와 혈관, 이식수술비 등 지원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또한, 이동권과 주거권을 포함한 신장장애인 인권보장 조항과 생활안정을 포괄하는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투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기존 투석비에 한정한 지원을 의료비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도내 신장장애인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가 실현되길 바란다.

더불어서, 전남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운영되도록 했다.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병원 및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진료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이 권역별로 조속히 지정되어 운영되길 바란다.

 

끝으로 전남 장애인들과 전남장애인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좌)과 임흥빈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우)이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한 사회구성원이다.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나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용과 교육이다.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근로를 통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면해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소외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

 

/정리=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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