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국정철학 반영한 5년간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마련
작성일 : 2023.03.16 15:01 수정일 : 2023.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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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2022년~)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을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 개념이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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