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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총 근로지원인 서비스 운영해 ‘큰 호응’

동부권과 서부권 등 권역별로 나눠 서비스 실시해

작성일 : 2023.03.16 15:17 수정일 : 2023.03.29 11:17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장총)에서는 20223월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운영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등 권역별로 나눠 서비스를 실시해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됐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이다.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근로자, 여성 중증 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다.

서비스 제외 대상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이다.

지원한도는 18시간, 40시간 한도 내 지원 가능하며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하다.

전남장총 오영주 주임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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