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07 11:34 수정일 : 2024.06.07 12:37
목포경실련은 회원들과 함께 목포시 공원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제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둘러 본 결과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은 불과 몇 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아예 진입하기도 힘든 화장실이 여러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인근의 웰빙공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목포시는 장애인 화장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재점검이 필요하다.
목포 주민들의 발의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5. 2. 2.]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05호, 2015. 2. 2., 일부개정]가 2015년 제정되었으나 목포시는 사전점검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으나 목포시 어느 곳에서도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목포시는 조례에 따라 사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명서-
너무나 불편한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촉구한다!
1.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공원들의 화장실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하였다. 그 대부분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불편하여 사용이 곤란하였다.
2. 화장실에 이르는 통로의 경사가 심해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곳, 휠체어를 탄 채로는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는 곳, 울퉁불퉁한 진입로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지닌 곳, 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된 곳, 휠체어를 회전할 공간이 없는 곳 등이 확인된다.
3. 웰빙공원 일반 화장실 공간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호근린공원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라서, 따로 분리된 화장실이 필요하다.
4. 목포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5. 20여 년 전에 주민 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은, 점검 사항들을 분기별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목포경실련이 방문한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관련 게시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목포시가 조례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눈에 안 띄는 곳에 게시하였다면,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024년 6월 7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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